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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서 작성, 보증금 지키는 특약 문구 예시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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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: 전세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필수 기재사항, 보증금을 지키는 특약 문구 예시,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·세금 체납 열람까지 부린이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. 전세 계약서 한 장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증금이 달려 있습니다. 그런데 막상 계약 자리에 앉으면 공인중개사가 내미는 서류에 도장만 찍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.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,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기재사항, 그리고 보증금을 지키는 특약 문구 예시까지 실제 상황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 부동산이 처음이어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풀어드릴게요. 전세 계약서 작성 전, 등기부등본으로 꼭 확인할 것 계약서 작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확인입니다.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집 주소만 넣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세 가지를 봅니다.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가 -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을 대조합니다.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세요. 근저당권·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가 - 을구에 잡힌 채권최고액이 크면,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 순위가 밀립니다. 부동산의 표시가 계약서와 일치하는가 - 등기부 표제부의 소재지·면적·동호수를 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.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, 그리고 잔금 치르는 날 각각 다시 떼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. 그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전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표준계약서 사용법 가능하면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. 임차인을 보호하는 항목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. 계약서에 빠지면 안 되는 핵심 항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. 항목 확인 포인트 당사자 정보 임대인·임차인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부동산 표시 등기부 표제부와 동일한 소재지·면적·동호수 보증금·계약기간 보증금 액수...